보험사기를 벌이다 벌이다 이제는 어린 자녀까지 태우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 타온 일가족이 적발됐는데요.
자신이 사고를 내도 가족까지 보상해주는 자동차 상해 특약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차를 들이박습니다.
또 다른 차량 역시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앞차를 추돌합니다.
흔히 벌어지는 추돌사고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앞차는 경고등을 켜며 서행을 하고, 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도 뒤차는 무시하고 들이박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왜 이런 사고를 내는 걸까.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내면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드는 비용은 불과 3만 원.
이렇다 보니 지난 3년간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64명, 새나간 보험금만 21억 원에 달합니다.
운전자의 가족까지 보상해준다는 점을 노려 어린 자녀를 앞세워 한 가족이 1억 8천만 원을 보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하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장
- "자기 보험사에 가입한 손님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기는 어렵고 지급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측면이…."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