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인하, ‘사후관리 환경’도 보다 개선될 예정
[김조근 기자] 해외직구 세금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직구 세금인하 등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활성화돼 있는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할 경우 무게가 3㎏ 이하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따라서 기존 3kg 물품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최대 5770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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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세금인하/사진=MBN |
그리고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KC(법적의무인증제도) 안전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아울러 해외직구 세금인하 등에 이어 정부는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를 구축해 소비자들이 믿고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외직구 세금인하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