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각종 편법 탈세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시가 5억원의 집을 아들인 B씨에게 판 것 처럼 매매등기 서류를 꾸몄습니다.
아들 B씨는 제3자인 C씨에게 돈을 빌려 집값을 송금했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실제로는 아버지인 A씨가 바로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도세 감면주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중여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아들에게 집을 판 것 처럼 꾸민 것입니다.
또 다른 A씨는 시가 6억원인 상가를 아들인 B씨에게 취득가인 3억원에 팔면서 차익이 없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아들에게 팔 긴 했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한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을 덜 내려다, 뒤늦게 국세청에 적발돼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꼴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매매로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1천472명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신웅식 / 국세청 재산세과장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변칙증여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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