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진단 이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 초음파 검사의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의 경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치료가 필요한 암 표적 부위에만 고선량의 방사선을 쏘는 치료방식으로 암조직의 앞쪽이나 뒤쪽의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고가 치료비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현행 1800만~3100만원에 달하는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식도암, 간담도암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에 대한 개수 제한이 사라진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 진단에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영상검사에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억~1852억에 달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인해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