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적합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발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는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모호했다.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배제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0km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각종 센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 먼저 운행해야 하며 전방충돌방지 기능과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하고 2020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는 시범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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