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약 80만에 이르는 에너지취약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급한다. 3인가구 이상은 11만4000원, 2인가는 10만2000원, 1인가구는 8만1000원이다.
수급 대상자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11월부터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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