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데, 비상장사가 많아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80개나 되는 롯데그룹 계열사 중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한 상장사는 고작 8개이고, 나머지 90%는 비상장사들입니다.
비상장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감시를 덜 받지만, 증여 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주가로 증여세 계산"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현재 주가를 계산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3개월 내 일반 매매 사례가 없으면 과거 3년간 가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잘 것 없더라도 과거에 주가가 높았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지분은 증여액 할증"
주식을 증여할 때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증여액을 30% 할증합니다.
1주 1,000원짜리 주식에 경영권이 걸려 있으면 1,300원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립니다.
비상장사 대부분이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으로 채워져 있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두 번?"
신격호 총괄회장이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명의신탁 주식도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인 신격호 회장 명의로 돌리면서 증여세를 내고, 다시 이 주식을 물려받는 아들이 한 번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