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치르는 롯데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과거 롯데의 봐주기식 조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조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롯데건설이 중소업체에 공사를 맡겨놓고 15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1년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롯데건설이 중소업체에 113억 원을 지급하고, 32억 원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공정위 관계자
- "조사관이 입증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피신청인(롯데건설)이 대응을 잘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해당 사건을 맡았던 심사위원장은 퇴직 후 롯데건설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으로 옮겨갔습니다.
「▶ 인터뷰 : 이학영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자기가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대기업의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난해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의 갑질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던 롯데홈쇼핑은 그러나 정부로부터 무리 없이 재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총수 일가가 저질렀던 공정거래법 위반한 여러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조치를 기대했는데, 그나마 내놓은 조치가 (롯데) 지분구조를 알아보겠다는 정도."
롯데그룹의 갑질 횡포에 냉정한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던 정부의 행보에 기대보다는 불신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