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몰아주기 위해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코드를 주지 않고 직원 채용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아자동차는 2006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는 전체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회사가 관리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영업이 잘 되면서 직원을 더 뽑으려고 하자,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기아차가 꼼수를 부린 겁니다.
영업직원은 판매코드가 있어야 자동차를 팔 수 있는데 대리점 영업직원 430여 명에게 코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을 미뤘습니다.
실제 영업직원 1인당 자동차 판매량은 직영점보다 대리점이 연간 10대 이상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중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본사의 대리점 경영 간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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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