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요.
내용 중에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 자금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박영근 / 서울 잠실동
- "그것이 된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금 면제 아니라 별것을 해준다 해도…."
▶ 인터뷰 : 김종서 / 경기 수원시
- "아들한테 증여를 했거든. 세금 때문에 우리 아들도 잘살면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고…."
정책이 시행되면 자녀나 손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2억~3억 원 정도를 대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노년층 자금이 청년층으로 이전돼 결혼이나 육아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실효성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은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인데요. 실제로 이런 형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역시 고소득층에 가입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일명 사치세로 불리는 명품이나 귀금속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역시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정부 논리지만, 부자 세금만 줄여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