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상에서 대한항공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원을 택한 것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보다 월씬 많은 금액의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사무장은 "승객은 물론 관제탑과 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다"며 뉴욕 재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 입장은 다릅니다.
▶ 인터뷰(☎) : 대한항공 관계자
- "공항에는 아무 문제를 안 줬거든요. 회항은 수없이 많이 하는 거고. 승인받고 다 했고. 토우카로 백할 때는 대한항공 안전요원들이 붙어 있습니다."
박 사무장이 소송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뺀 것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한국인이고 수사도 한국에서 이뤄져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맞다"고 맞섭니다.
박 사무장은 현재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연장해 내년 1월17일까지 출근하지 않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