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7일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삼성물산은 이어 “아울러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 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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