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