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경쟁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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