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일 법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합병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게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고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제출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주주총회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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