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은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전단이 눈에 띕니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붙여놓은 광고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렇게 골목을 잠깐 돌았을 뿐인데도 청약통장을 구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가족 나이와 통장 가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인터뷰(☎) :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
- "그냥 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40점이 나올 수도 있고 50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부모님을 모시는 통장으로 만들어서…."
청약통장은 당첨확률이 높을수록 비싸고,
통장을 판 사람 이름으로 청약을 받아 등기한 뒤 되파는 형식으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 인터뷰 : 수도권 신도시 공인중개사
- "암암리에 다 해요. (가산점이 높으면) 2000만~3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서류상 조작도 해요."
하지만,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