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이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는 '봉'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52개의 홈플러스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계 2위 삼성테스코.
81개 군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온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습니다.
삼성테스코는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 변경 합의를 부당하게 강요해 판매장려금률을 올리고 5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아울렛 매장 세이브존도 계약기간 중에 서면약정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과 추석같은 명절에 팔다 남은 상품은 그대로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유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체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납품업체들은 이 같은 유통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납품업체 관계자)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대한민국 유통업체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있나요. 그것 말고도 많다는 거죠. 공정거래 아닌 사항들이..."
윤호진 / 기자
-"공정위는 이러한 유통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