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51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용량이 초과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처분시설 부지에 지하연구소를 만들어 실증연구를 시작하고, 처분전 보관시설도 건설해 최종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 중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공론조사와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2만 7천여 명의 의견과 35만여 명의 온라인의견을 정리해 '권고 10조'로 담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