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열람만 가능하던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서류 6종을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번에 추가로 발급이 가능해진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로 총 6가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관련 서류를 떼러 국세청 홈텍스와 민원24를 오가는 일이 확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