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와 관련해 앞으로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수수료율 동결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수로 롯데백화점의 창원지역 시장 점유율은 64.2%로 상승, 2위 사업자와의 간격도 25%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만큼 공정위는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지배력 남용 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자리한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백화점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기
롯데백화점마산은 영업권양수도계약과 임차 계약, 재단장(리뉴얼) 등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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