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6곳은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시 청천동에 이르는 노선연장 공사 6개 공구를 한 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보다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1개 공구씩 대안입찰에 참여해 공구를 분할했다며 삼성물산 45억, 대우건설 40억원 등 총 22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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