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검찰고발하는 한편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하철 공사를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합사실이 적발된 곳은 대우건설을 비롯한 6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시 청천동에 이르는 노선연장 공사 6개 공구를 한 개 공구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제도적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 /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보다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1개 공구씩 대안입찰에 참여해 공구를 분할했습니다."
대안입찰은 미리 공개되는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해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안설계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설업체에 모두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물산이 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40억원, 현대건설 39억원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담합을 적발하는 데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과 연계된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활용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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