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디야커피] |
이번 MOU는 이디야커피 가맹점주와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디야커피는 앞으로 가맹점주·협력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는 이디야커피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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