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8만명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환급액을 차감받게 된다. 추가환급세액은 총 456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모든 환급 대상자가 이달 중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월 중 재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연말 재정산 작업 없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5월 말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또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싱글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근로세액공제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연봉 4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연봉 5500만~7000만원 소득자도 공제 범위가 3만원 상향 조정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정부 연말정산 추가환급하는구나” “연말정산 추가환급, 후속 조치 어찌하려나” “연말정산 추가환급, 전부 다 이뤄지는 거 맞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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