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비롯해 고소득 자영업자 만6천여 명을 선정하고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한 변호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당과 정육점을 겸업하는 사업자.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덜 내려고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룸싸롱 주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들과 같은 세금 탈루혐의자 만6천명을 특별선정해 중점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 1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이후 불성실혐의가 높은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천7백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8천8백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으며 현재도 고소득 자영업자 2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서윤식/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를 권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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