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통신비 절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월정액 수준에 상관없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 이용자들은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을 꼼꼼이 따지면 기존보다 매달 1만~2만원 이상 충분히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고려하는게 좋다. 통화량이 많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거의 없는 노년층이나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굳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출퇴근 시간에만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도 KT가 선보인 가장 낮은 데이터 선택 요금제(2만9900원)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300MB의 데이터도 제공되고 있어서다.
KT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시한 요금제(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2만9900원부터 9만9900원까지 있다. 월정액 2만9900원에서 4만9900원 가입자까지는 통신사 관계없이 무선간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5만4900원 이상 요금제엔 무선통화에 이어 유선통화까지 무한정 주어진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용자는 어떨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1시간 남짓 드라마를 보면 고화질 영상의 경우 900MB의 데이터가 쓰인다. 2시간 짜리 영화를 보면 최대 1.8GB까지 소모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은 5만9900원 이상 요금제 선택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KT가입 고객의 경우 올레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지금까지 썼던 데이터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통법 이후 ‘순액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새로 가입할 때 차액 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
KT에 따르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도 최대 사용월과 최저 사용월의 편차가 45%까지 난다. 이럴 경우 KT의 ‘밀당’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달에는 다음달 데이터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 만약 데이터가 남는 달에는 다음달로 옮길 수도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사의 지원금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KT ‘순액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요금제로 바꿀 때 차액 반환금(일종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KT를 신호탄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만간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요금제를 낼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비디오 콘텐츠 소비에 따른 미래형 데이터 요금제를 이번 주 선보인다. SK텔레콤도 정부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인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LTE가입자에 대한 요금제 개편이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파악되면 3G용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출시한다는게 통신업계 방침이다.
이통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체계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사용 패턴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간단한 구조의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새 요금제 출시 배경을 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으로 생기는 트래픽 비중은 1(음성)대 99(데이터)다. LTE가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대신 영화나 드라마,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란 증거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소비자 혜택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지만 기형적인 이동통신사 사업구조를 뜯어고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동통신사는 그간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관리에 수조원의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수익은 음성통화에서 거둬들이는 사업 모델을 고수해왔다.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거란 게 이통사의 판단이다.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데이터에 맞추겠단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앞당겼다는 게 미래부 자체 평가다. 단통법에 따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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