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국세청이 두 장려금에 대한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애들 셋, 수입은 뻔하고…."
국세청이 만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홍보 영상입니다.
「올해부터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
「파출부와 대리기사 등 저소득 자영업자들도 연간 최고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하려고 다양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동영상과 시내버스 광고판 등을 통해 홍보물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서울 양천구
- "국세청에 대해 징수 이미지가 강했는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줘서 이미지가 많이 새로워졌어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까지 전화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세환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5월 중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