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제비뽑기'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22개 건설회사에 과징금 1,74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초 22개 건설사의 실무자들은 서울 모처에 모여 10개 주배관 공사구간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를 써낸 동전을 상자 안에 넣고 뽑아 입찰 참여 우
또 낙찰 순서가 된 업체를 돕기 위해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상부상조하며 카르텔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배분하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사비를 부풀린 만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