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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 휴대전화 판매 요건 완화
기사입력 2007-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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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7-06 12:02
앞으로 혈당 측정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당국의 신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병원 외 지역에서 쓰이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신고없이 팔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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