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근로자의 날 1일부터 근로장녀금 신청…최대 21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어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국세청홈텍스 관심 증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국세청홈텍스, 근로자의 날 1일부터 근로장녀금 신청…최대 21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어
국세청홈텍스가 인기 폭발이다. 이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 |
↑ 국세청홈텍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