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품질 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문제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약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구체적인 예도 삽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약정할인제를 이용할 경우 실제로는 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가 있어도 가장 높은 할인율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통신회사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사용 요금에 따라 자세히 할인율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품질 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문제때문에 약정할인제를 해지할 경우에도 지금은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할인 대상금액도 지금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요금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주요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해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