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라고 하죠?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저조합니까?
기자)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이륜자동차의 대인, 대물 등 의무보험 가입률은 29.2%에 그쳤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 10대 중 석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반해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은 500cc미만 스쿠터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첫 사용신고때를 제외하곤 보험갱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기피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다보니 손해율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회계년도엔 93%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무보험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금감원은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가입 스티커 부착 등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차량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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