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습
또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일반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투자자-국가가 소송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협상이 타결됨에따라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 내일(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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