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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매경DB |
최근 일부 언론은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자회사의 생수를 강매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한항공의 사내 익명게시판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대리급 이상 직원 1만3200명의 월급에 생수비를 포함시켰고, 생수비가 월급명세서 소득에 포함돼 사실상 강매이며, 직원들은 원치 않는 소득에 대해 세금까지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987년 노사 합의에 의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미 20여년이 넘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러한 오해에 휩싸여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관계자도 “사내 익명 게시판 등에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생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또 “돈 주고 사 마셔야 하는 생수를 그냥 준다는데 세금이 나가니 싫다? 일반 직원의 정서가 맞는지?” “강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수 안주면 될 것 같다” 등의 내용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의 임직원 대상 생수 지원 제도는 1987년부터 차장·부장급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생수를 구매해 지원해왔으며, 노조의 수혜 대상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2002년에는 과장급까지, 2011년에는 대리급까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생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로, 30여 년 전 프랑스 에비앙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제주의 지하수로 개발했다. 대한항공은 대상 직원들에게 매월 3포인트의 쿠폰을 제공하며, 1포인트 당 1.5L 12병 또는 1.5포인트 당 0.5L 24병과 교환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생수에 대한 과세는 2006년 국세청에서 직원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생수라도 ‘소득세법 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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