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해외온라인쇼핑몰에서 전기자전거 3대를 주문한 장모씨(서울)는 전혀 다른 제품을 받게 돼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다. 사이트 측에서는 해당 제품 판매자가 도망을 가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왔다. 장씨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환불처리를 몇 달째 미루고만 있다.
#지난 해 유럽에 기반을 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세일 중인 패딩 두벌을 약 100만원에 주문한 최모씨는 유로화로 결제를 했다. 그러나 곧바로 휴대폰에 수신된 카드승인 문자는 위안화로 결제된 것으로 나왔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해당 쇼핑몰을 다시 확인해보니 개설한지 25일 밖에 안 되는 중국 기반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주문취소를 했지만 취소승인도 되지 않았고, 물건도 몇 달째 배송되지 않고 있다.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족’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 같은 상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다가,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직구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이 제품배송 또는 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 구입’ 관련 상담은 2013년도 149건, 2014년 271건이 접수됐다. 올해 3월까지는 벌써 140건이 접수된 상태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다음으로 ‘제품하자(제품불량, 파손) 및 AS불만’(18.0%), ‘연락두절 및 사기사이트 의심’과 ‘취소·교환 및 환불 지연 또는 거부’(각각 15.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이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아마존’(30건), ‘이베이’(10건), ‘아이허브’(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약 30%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10%만이 국내 소비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이용할 경우, 국내와 다른 교환·환불시스템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은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유무, 이용후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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