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전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500만원에 달하던 유방재건술의 환자부담금이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방재건수술은 크게 보형물을 넣는 것과 자가조직(등근육, 복부근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2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유방재건술은 미용성형과 달라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임상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유방재건술은 자가조직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8∼12시간,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24시간까지 걸리는 힘든 수술이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수술하더라도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경우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해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합병증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 수술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보적용으로 유방수술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들까지 유방재건술에 가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윤을식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유방전절제술은 연간 1만여건 가량 이뤄지지만 유방재건술은 연간 1000건 가량으로 20%에 달하는 선진국 재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4월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재건술이 현저하게 일반화될 수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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