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은 ‘단독 시장조사 심결 관련 SK텔레콤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주말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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