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빈발하면서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로,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고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실제로 어제(22일) 하루 동안에만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산불로 인해 투입 가능한 헬기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