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복비, 부동산 거래 수수료 절감된다면?
경기도 반값 복비가 결정됐다.
19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었고,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거래액
또한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0.5%와 0.4%로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국토부안대로 '반값 복비' 조례를 마련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유일했다. 여세를 몰아 인천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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