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역모기지가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5년~15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 했던 기존의 상품에 비한다면, 평생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집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1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또 실버주택이나 재건축 예정 주택,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건은 실제 노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입니다.
3억원 주택을 맡긴다면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85만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 김갑태/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장
-"공적부조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장치로 봐야한다."
다음으로는 담보로 맡긴 집의 소유권 문제.
일단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망한 뒤 경매로 주택을 처분하고 돈이 남는다면 상속인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더라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대출자가 일찍 사망하거나 중간에 대출이 필요없게 되면 대출금을 갚은 뒤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출 상품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금융공사는 가입자가 85~86세가 되면 공사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측은 가입초기 보증금을 받고,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의 재원이 바닥나는 문제점을 겪은 터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화 / 기자
-"이밖에 가입 대상을 1억 이상 주택으로 한정해 농촌이 사실상 배제됐고, 처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버주택마저 제외해 노후복지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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