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오토바이 업계 1위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전가한 남양유업 사태와 흡사해 ‘갑질’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자동차공업이 200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림은 자사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전체 151개 대리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구입을 강제했는데 당시 대리점들은 외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외상기일을 넘긴 탓에 연 11%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낼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다.
대림은 전국 7개 지역별 사업소의 책임자를 통해 대리점에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책임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며 오토바이를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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