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가 미국으로 수출한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부과됐던 51.54%의 관세를 0%로 내리는 예비 판정이 미국에서 내려졌다.
풍력타워 제조업체 씨에스윈드는 2011년 미국 상무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한 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달 9일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미국의 4개 풍력타워 생산업체로 구성된 미국 풍력타워 연합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된 풍력타워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씨에스윈드의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성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무성은 2013년 1월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이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시을 신청했고 이번 예비 판정에서 무혐의로 결과가 뒤집어졌다.
최종 판정에서도 반덤핑 과세율이 0%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회사 관계자는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씨에스윈드는 반덤핑 규제 이전인 2012년 베트남산 풍력타워의 대미 수출액이 1200억원 수준이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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