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고 접근해 블랙박스 값을 모두 받아가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짜'라고 하면 일단 한 번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병설 씨는 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주유하면 블랙박스가 공짜라는 말에 장착했는데, 한 달 후 카드 명세서를 보니 블랙박스 값 57만 원이 결제돼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민병설 / 공짜 블랙박스 피해자
- "15만 원 이상 주유하면 공짜니까 상관없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손님은 그냥 가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 '공짜' 상술에 당해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만 244건.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를 살 수 있다거나, 블랙박스 금액만큼 선불 통화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잠적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공짜라고 설명하며 현혹하는 사이 이미 다른 한쪽에서는 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해놓고 있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업체들은 공짜라고 한 적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동의를 받고, 제가 막말로 사장님 카드 뺏어서 긁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받고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을 땐 이미 환불 기한인 15일이 지나 손 써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