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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