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을부터 담뱃갑 절반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붙을 전망입니다.
말만 무성할 뿐 표류하던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 뒷면 면적의 절반을 넘는 크기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고 그림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합니다.
간접흡연 위험성을 알리려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추가됩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지금까지 11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가을부터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붙을 전망입니다.
금연운동 단체들은 제도 도입 후 흡연율이 캐나다는 6%포인트, 브라질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나 싱가포르 등 효과를 보지 못한 나라도 있어 혐오감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