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장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품 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건데요, 해당 업체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단체인 서울YMCA가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두 업체가 수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개당 2천 원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이마트는 66억 원, 롯데마트는 23억 원을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영경 / 서울YMCA 팀장
- "홈플러스만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기소됐는데요.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같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업체는 보험사의 경품 행사에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이라며,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도 팔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마트 관계자
- "저희가 고객들의 정보를 직접 취득해서 보험사에 넘긴 게 아니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매장에) 들어와서 영업한 거고요."
▶ 인터뷰(☎) : 롯데마트 관계자
- "우리가 고객 정보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제휴 마케팅의 일환으로 장소 제공 정도만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장소 제공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