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89개 업체가 무더기로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15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는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2·3차 수급업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3차 업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작년 7~9월에도 131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102개 업체를 적발해낸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적발로 96억원은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 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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