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쌀 때 증여해서 세금을 줄이자는 겁니다.
차민아 기자가 절세 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70대 김 모 씨는 보유 중인 집 2채 가운데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증여는 실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때가 적기라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증여 계획
- "언젠가는 자녀에게 줄 건데 이 시기에 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김 씨가 7억 원대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2006년 14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엔 1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증여세 부담도 1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거래가 자주 이뤄지지 않아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나 단독 주택은 공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수준인만큼 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세무사
-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가치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데 평가금액은 작아서, 적은 비용으로 증여하고 나중에 많은 금액을 자녀에게…."
다만, 10년 이내 증여는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