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화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뤄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빅딜'이 공식적이 성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화의 삼성테크윈 및 삼성탈레스 주식매매 신청 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승인 결과를 한화와 삼성 측에 통보했다.
삼성과 한화간 인수·합병(M&A)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가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가 M&A할 때는 공정거래위원장과는 별도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화와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모두 기존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이나 보안요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29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했다.
산업부는 또 삼성 측 노조가 주장한 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노조 측은 한화가 삼성과 계약하기 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 법(방위사업법 35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A는 주식매매를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주인이 삼성에서 한화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면서 "과거 비슷한 M&A 사례들과 비교해 봐
이번 M&A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화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공정위 심사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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