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인수와 관련해 한국의 경쟁당국에 경쟁사로부터 특허료를 과도하게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MS와 노키아 간의 기업결합으로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개시한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인데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MS가 노키아와 기업결합을 완료하면 모바일 특허를 가진 MS가 노키아의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인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 화웨이, 대만 HTC에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MS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에서 상대 제조사에 대한 비차별 조건(FRAND)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금지하며, 향후 7년간 형행 특허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작년 9월 MS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자진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동의의결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동의의결 시행만 심이한 것일 뿐 자진시정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 역시 심의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과거 법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는 달리 기업결합으로 인한 자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심사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업체는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피해갈 수 있다. 미국과 EU 등 외국에서도 기업결합 사건은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공정거래 주무부처인 FTC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건에 대해 2013년 7월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했
지 상임위원은 "다만 MS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노키아는 결합 후 모바일 단말기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돼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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